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여권통문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법’ 대표 발의

입력 2018년07월05일 11시23분 임화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우리나라 최초 여성운동의 시작점인 여성인권선언문

[연합시민의 소리]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5일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인 여권통문(女權通文)이 발표된 9월 1일을 기념하여 매년 9월 1일을‘여권통문의 날’로 정하고 이후 1주간을 ‘여성인권주간’으로 지정하는 「여권통문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법(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 양반 여성들이 주축이 되고 300여명의 여성들이 찬동하여 우리나라의 최초 여성인권선언문을 발표했다.

 

 

‘여권통문(女權通文)’으로 알려진 이 여성인권선언문은 ‘권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참정권(정치권), 노동권(직업권), 교육권 등 크게 3가지 권리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다.

 

특히 선언문은 남녀동등권의 관점에서 여성억압과 성역할의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 교육을 통해 여성이 능력을 키워 남성과 동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부부 사이에도 여성이 남성에게 통제받지 않고 존중받을 것을 주장했다.

 

신용현 의원은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이 이루어진 120주년이 되는 해로, 세계여성의 날이 촉발된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보다 10년이나 앞서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여권통문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권리 선언으로 한국 여성운동의 시작점이라는 큰 의미가 있음에도 대다수 국민들은 여권통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정부의 관심도 부족했다”며 “지금이라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기념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용현 의원은 “우리 역사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을 기념하는 ‘여권통문의 날’과 ‘여성인권주간’의 지정으로 여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성평등과 여성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차별과 배제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