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입력 2018년07월10일 12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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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206억 원으로 전년도 총 부과액 198억 원보다 8억 원(4.0%)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물신축가액이 1㎡당 67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과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3.57%, 개별주택 4.89%)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사무실 등 일반건축물,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거나 전화(032-450-5231)로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인천시전자납부(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1599-7200, 1661-7200), 스마트폰 위택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공정한 조세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된 재산세는 32만 계양구민의 소중한 꿈을 위해 펼쳐 나가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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