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제 만나자" 속이고 억대 뜯어낸 유부남

입력 2013년08월01일 15시2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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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대구 강북경찰서는 1일 청년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초등학교 후배와 사귀면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이모(3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모(37세)씨는 처와 아들을 둔 유부남으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미혼의 A(35)씨가 초등학교 후배인 것을 알게됐고 돈을 뜯을 목적으로 총각으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한다고 속이고 만남을 시작했다.

이후  2009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폭력사건 합의금 등의 수십차례의 거짓말로 1억 8천여여만원을 받아  유흥비와 고급 손목시계, 금 목걸이 등을 구입하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갔다”면서 “이씨는 죄는 인정하지만 택시운전을 하며 돈이 없다고 도주해 버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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