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통해 법령 개정사항 적극 홍보

입력 2018년07월27일 13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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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북부소방서(서장 조태길)는 27일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중인 소방차 진로방해 차량에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법령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적용받게 된다.
 

소방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행위는 출동 중인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출동 중인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또한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겐 마이크, 방송 등을 활용해 양보의무 위반사실을 1회 이상 사전고지하고, 그 후에도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행위를 확인 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김관호 현장대응과장은 “긴급 출동차량에 대한 양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며,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앞서 소방자동차 차선양보는 내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당연한 의무이므로 지체 없는 양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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