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보행권 확보를 위한 불법 광고물 일제단속 실시

입력 2018년07월27일 13시2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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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천중구청
[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지난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공무원 및 기간제 단속원 등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항장과 신포동 일원의 인도를 무단 점유한 입간판, 배너광고물에 대한 집중 수거가 진행됐다.
 

구는 이번 일제단속에 앞서 현장계도를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한 결과 많은 업소가 동참했으나 고질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등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거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15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반환요구가 없을 시 폐기할 예정이며, 반환을 원할 경우 과태료 납부 후 반환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쾌적한 보행권 확보와 더불어 개항장 등 중구만의 역사적 경관을 지켜나가는데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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