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 화물차 적재조치 위반, 플래시몹 집중단속

입력 2013년08월02일 15시39분 김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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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김학승기자]  인천중부경찰서(서장 안중익)에서는 8월 한달 동안 항동 소재 SICT에서 화물차 대상 적재조치 위반 집중 교통위반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화물차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화물차의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로 화물차주 대상으로 과적·적재불량의 집중단속·홍보와 함께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 달성시 벌점을 감경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홍보를 병행했으며, 특히 이날 적재초과와 컨테이너 잠금장치를 위반한 화물차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플래시몹 단속은 같은 시간대에 다같이 같은 장소로 나와 집중 단속을 펼치는 것으로 매일 오전 오후 시행하게 된다. 
 
안중익 경찰서장은 “ 지속적인 플래시몹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여 화물차 단속 뿐만 아니라 테마별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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