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입력 2018년08월03일 12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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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중구는 오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간 2018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에 대한 거주사실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사람의 생존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며 거주 불명등록자는 재등록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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