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메르스 검역체계 허점 지적

입력 2018년09월09일 11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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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4시간 정도 지난 후 설사 치료를 위해 공항을 나서자마자 삼성서울병원에 내원,,,,,,메르스 확진

[연합시민의소리] 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부터 쿠웨이트로 출장을 떠났다가 이달 7일 귀국한 서울 거주 A(61)씨는 지난8일 오후 4시경 메르스 환자로 확진되면서 정부의 메르스 검역체계가 허점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에미레이트 항공으로 7일 오후 4시 51분에 인천공항에 입국한 A씨는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했다.
 
검역법에 따라 중동지역을 방문하고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귀국할 때 이 서류를 내야하는데 A씨는 개인정보와 최근 21일 동안의 방문국가, 최근 21일 동안의 질병 증상을 기록하는 질문서를 제출하면서 설사는 10일 전에 있었으나 기침과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은 없다고 신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고막체온계로 측정했을 때 체온이 36.3도로 정상이고 호흡기 증상이 보이지 않자 A씨를 검역대에서 통과시켰고 귀가 후에 발열 등의 메르스 증상이 생기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메르스 예방관리 리플릿을 전달하는 선에서 검역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A씨가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된 시간은 당일 오후 10시 34분으로 공항을 벗어나 겨우 4시간 정도가 지난 후 설사 치료를 위해 공항을 나서자마자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했다고 밝혔다.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았기에 아내와 함께 택시를 탔고, 동승자들은 현재 메르스 환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택격리 중이다.


병원에서는 A씨와의 사전 전화 통화로 중동방문력을 확인했고, 처음부터 별도의 격리실로 안내해 진료했다.

이후 발열과 가래 및 폐렴 증상 확인 후 메르스 의심환자로 보건당국에 신고했고 의심환자로 분류된 후 국가지정격리병상이었던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확진을 받았다.


수 시간 전 공항에서는 없었던 메르스 의심증상을 다수 관찰한 것으로 검역이 소홀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확진 환자와 항공기에 동승한 모든 승객과 승무원에 대해서는 지역 보건소에서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역학조사와 증상 모니터링을 하고, 만약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에 준한 검사와 격리입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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