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물상'국토계획법에 의한 주택, 상업지역에 입지제한

입력 2013년08월08일 16시5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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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고물상 기존처럼 신고 없이도 영업 가능

[여성종합뉴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신고는 전체 고물상의 상위 15%인 기업형 수집업에 대해서만 단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고물상은 기존과 같이 신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고물상에 대한 입지제한은 1992년 개정된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의 신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1992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고물상은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류돼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택, 상업지역에 입지제한을 받아왔다.

따라서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물상의 입지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7월 건축법상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개정·공포됐다.

또 고물상 업계, 국토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재활용자원수집상 협의회를 구성하고 입지제한 완화를 위해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고물상 중 일부업체는 소음, 악취, 침출수 등으로 주변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 대해 신고하도록 2010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이어 고물상업계와 협의해 민원유발이 가능성이 큰 기업형 고물상에 대해서만 신고대상으로 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올 7월까지 신고하도록 201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은 특·광역시의 경우 1000㎡이상, 시·군 2000㎡이상이다.

환경부는 전국 고물상은 1만2000여개소이며 이 중 신고 미만은 1만200여개로 기존과 같이 신고 없이 자유업으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고물상 입지규제가 강화되고 영세고물상을 도시에서 내쫓는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재활용관리과 044-201-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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