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도입

입력 2018년11월26일 11시4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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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 최고 1억 원 지급

[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구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주민 누구나 지방보조금 사업자의 법령 등의 위반을 발견했을 때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하는 제도다.
 

포상금 규모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위반 확정 금액의 30%로 한도액은 1억원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더 이상 보조금이 눈 먼 돈이 아니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명백히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참여를 통한 부정수급 감시 강화와 함께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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