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정기분 자동차세 7억1천8백만원 부과

입력 2018년12월18일 14시2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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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은 2018년 12월 기준 등록차량 약 12,000대 가운데  4,869대에 대하여 정기분 자동차세 7억1천8백만원을 부과하고,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12월 1일로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오토바이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

이번 정기분 과세 제외대상 차량은 2018년 1월, 3월, 6월달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 3급(시작장애 4급) 이상의 장애인 소유차량 중 생업에 이용하는 감면 신청차량 1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납세고지서가 배달되지 않는다.
 

옹진군은 자동차세의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여객선 터미널에 납세홍보 포스터, 개별 문자안내 서비스를 이용해 납세홍보를 펼쳐나가고 있으며, 납세자의 납부를 돕기위해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 납부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장기 출타중이라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집이나 직장에서 납부할때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적혀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인 12월 31일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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