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년 전부터 친딸 성폭행 교육공무원 구속

입력 2013년08월17일 11시4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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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사회부] 제주동부경찰서는 A(46)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했다.

경찰은 제주지역 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 공무원 A씨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친딸인 B(13)양을 4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이는  B양이 피해사실을 친구에게 털어 놓아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지난 14일 검거했다
 
A씨가 술을 먹은 채 B양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내 수차례 성폭행했으며 B양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자 올해 7월 중순경 집을 나와 친구집에 머물러왔다.

현재  A씨는 제주지역 모 중학교에서 근무중인 교육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공식적인 문서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구두로 (관련 사실들을) 보고 받았다"며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의뢰가 들어오면 상급기관에 보고해 빠른 시일내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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