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대상 소방안전교육

입력 2019년02월26일 22시34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이성연)는 26일 오후 본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서장이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관련된 법령과 제도,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과 대피요령,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법,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또는 만기 일 경과 시 과태료 처분 내용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노후소화기 교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담당한 지용주 소방민원담당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상황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의 신속한 조치는 자신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다.” 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