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게임머니 환전사업 미끼 60억원 챙긴 일당 실형

입력 2013년08월17일 18시17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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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법은 게임머니 환전사업을 미끼로 6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사기범 일당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유지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K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을 받은 공범 2명의 항소도 기각했다. K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8월 사이 온라인 게임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 290여명으로부터 6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같은 시기 게임머니 사이트에서 28차례 200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K씨는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챙기고 게임머니를 환전해 범행 내용, 수법,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주도하고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유기간 중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유사수신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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