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택시기사 승객 폭행

입력 2013년08월19일 14시04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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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안 밝히고 전화통화만.......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19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승객을 때린 택시기사 K(56)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42분경 울산 중구에서 내린 승객 P(39)씨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가 택시에 탔으나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계속 전화하자 이에 화가 난 택시기사 K씨와 말다툼을 벌인후 P씨가 요금을 내고 목적지에 내렸으나 "사과하지 않았다"며 계속 시비를 걸며 폭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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