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임신한 애인 진료비 벌려고" 스마트폰 훔친 20대 영장

입력 2013년08월19일 14시35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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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19일 임신한 여자친구의 진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훔친 최모(22)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씨가 지난 6월2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2회에 걸쳐 마트와 은행 현금인출기 등에서 스마트폰 2대(시가 19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임신한 여자친구의 병원 진료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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