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맹본부 445곳의 정보공개서 476개 등록 취소

입력 2013년08월19일 16시1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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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법위반 사실 등 중요 기재사항 변경등록 안해

[여성종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 현황, 가맹계약 거래조건, 법위반 사실 등 중요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 445곳의 정보공개서 476개를 등록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통상 4월 30일)에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가맹점 수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해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476개 이외에도 102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112개가 신규가맹점 모집중단 등의 사유로 등록을 자진취소 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기한 내 정보공개서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는 계약을 고민할 때 정보공개서 재등록 및 제공 여부,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기타 법위반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가맹본부는 법 준수에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고 자평했다.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 명단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가맹거래과 044-200-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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