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입력 2013년08월20일 11시2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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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성남시가 시민 대상으로 LIG손해보험㈜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료 전액성남시 부담으로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국내에서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1년계약(2013.08.20~2014.08.19)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보장 내용과 금액은 ▲ 자전거사고 사망(만 15세미만 제외) 4천500만 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최고 4천500만 원 한도▲ 자전거상해 진단 위로금(1회에 한함) 4주 이상 20만 원부터 8주 이상 60만 원 등이다.

▲자전거사고 벌금(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최고 2,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입비용(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200만 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교통 및 레저 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산성대로·둔촌대로의 자전거 도로 개설 및 정비 공사를 해 탄천과 직접 연결을 유도하고, 자전거 보관대 추가 설치 등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 망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4,500만원

자전거사고

후 유 장 해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4,5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위 로 금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단 4주(28일)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3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4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5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60만원

※ 단, 4주(28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20만원 지급

자전거사고

벌 금

성남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 용

성남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 전 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성남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14세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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