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성 생활용품 상점주 6명 무죄

입력 2013년08월20일 19시1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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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생활 보조용품을 전시한 혐의

[여성종합뉴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여성 성기 모양의 성생활 보조용품을 전시한 혐의(음란물건 전시)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9)씨 등 성인용품점 업주 6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진열된 제품의 용도가 남성용 자위기구이고 그 형상과 색상이 여성의 성기 부위를 세밀하게 재현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춰보면 형법에서 금지된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인용품점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이고 점포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 6명은 광주 남구와 북구, 서구 등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실리콘 재질의 전동식 모조 여성 성기 모양의 성생활 보조용품을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물건이 음란한 것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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