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만취 여성동료 성폭행 공무원 ‘징역 2년6월’ 선고

입력 2013년08월21일 00시0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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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 기자]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0일 같은 면사무소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만든 친목모임에서 만취한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군위군 공무원 A(34)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가 만취해 보호가 필요한데도 안전하게 귀가시키고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된 것을 기회로 성폭행했다”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피해 여성이 출산 후 복직한 것을 계기로 만난 자리에서 피해 여성이 만취하자 부축해 데려다 주던 길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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