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점오염원 관리 ‘나몰라라’사업장 적발

입력 2013년08월21일 10시3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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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62곳현장점검, 52개 사업장 신고의무 위반사항 적발

[여성종합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3년 상반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 262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52개 사업장의 신고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 ‘비점오염’이란 평상시 지표면에 축적되어 있던 오염물질이 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 하천 등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인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장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중 전국오염원조사자료, 환경영향평가 리스트, 지방자치단체 자료 등을 통해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262곳을 선별해 실시됐다.

이중 점검대상의 20%인 52개 사업장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 이중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장은 울산광역시, STX조선해양(주), (주)포스코 등 13곳이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주)아모레퍼시픽, (주)화인텍 등 39곳이다.

환경부는 위법사항이 확인된 52개 사업장을 모두 고발조치 하고 이번 점검에 앞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지난 2009년과 2010년자진신고기간을 갖고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법적처분을 유보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사업장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고 추정되어 조사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게 됐다.

 적발된 사업장은 대부분 점검 당시까지도 신고대상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일부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제도의 숙지와 이행을 등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시 사업자로 하여금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이행토록 안내하고 독려해야 함에도 관심이 부족하거나 제도에 대한 숙지가 미흡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추진하는 사업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앞으로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고 제도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매년 빗물로 인한 오염이 심화되는 3∼5월 봄철에 비점오염원 설치 사업장과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적인 측면에서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시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내용 보완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번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점오염물질은 2010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 하천 오염부하의 약 68%에 해당하는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녹조현상 심화, 물고기 폐사 등 수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병행해 비점오염원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해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2006년 4월 1일부터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장은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설치허가(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장은 공사개시 전과 공사완료 후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가동 개시신고 전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붙임 : 위반사업장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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