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입력 2019년06월11일 11시2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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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3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인천 동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이며, 납부기간은 7월 1일까지이다.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6월에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가상계좌, 지방세 ARS(1599-7200, 1661-7200)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7월 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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