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24시간 운영으로 민원 불편 해소

입력 2019년06월27일 10시5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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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병무지청(청창 김종철)은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서 국외여행 허가 및 국외자원 관리를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민원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출·입국과 관련한 병무민원 업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개소했다. 현재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출국장에 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와,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 출국 시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기여행 목적으로는 27세까지 1회에 6개월 이내, 통산 2년의 범위 내에서 총 5회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충역으로 군 복무중인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업체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 또는 지방병무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목적별」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서는 부득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채 공항을 찾은 병역의무자들에게 현장에서 허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허가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국외에 체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 및 가족에게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등을 활용해 연장허가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극행정으로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고발된 사람이 2017년 16명에서 2018년 13명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이민순 계장은 “앞으로도 국외여행 관련 규정을 적극 홍보해 국외에 출국하는 병역의무자가 허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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