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윗 보안법' 박정근, 1심 뒤엎고 2심 무죄

입력 2013년08월22일 21시4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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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북한의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정근 씨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정근 씨는 22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북한을 찬양·고무할  목적이 확실한 경우에만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데, 나는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한 혐의로 박 씨를 구속했으며, "트위터가 네 명만 팔로우해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크다"며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북한 정부의 말을 비웃거나 조롱하기 위해" 리트윗했다고 맞섰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 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박 씨는 항소했고, 검찰은 또 다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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