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시민단체 제기한 조례 각하처분 취소소송 기각

입력 2013년08월23일 07시5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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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생인권조례, 교장 재량권 박탈하는 것"

[여성종합뉴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지난22일 충북 시민·사회단체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생인권조례안 각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발이나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소지품 검사 등 학교생활에 관한 학칙의 제정은 일선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장에게 부여한 학칙 제정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지난해 8월 도민 1만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도교육청에 제정을 요구한 것이다.

조례안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복장·머리 등 용모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도 담겨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이 조례안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어긋난다며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이에 불복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도교육청의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이날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해 "주민의 권리와 의회의 역할보다 행정청의 권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인권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조례 제정 취지와 조례안이 담고 있는 정신을 계속 지켜나가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혀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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