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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언론의 과도한 취재경쟁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등록날짜 [ 2019년07월07일 12시56분 ]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언론의 과도한 취재경쟁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와 강릉 펜션 사고 등으로 실의에 빠진 생존 학생들 및 주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의 과도한 취재 경쟁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언론 취재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경우, 상당한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어 취재 과정에서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언론 취재 시 준수하여야 할 취재윤리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인이 청소년을 취재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청소년 취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이지만, 자라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무분별한 언론 취재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현희, 이규희, 김영호, 기동민, 이철희, 신창현, 이동섭, 김철민, 김부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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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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