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0대 주부, 남편까지 동원해 ‘처녀 사기극’

입력 2013년08월23일 19시1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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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 성동경찰서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로부터 17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유부녀 엄모씨(36)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5년차 가정주부인 엄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처녀 행세를 하며 김모씨(40)와 결혼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는 김씨로부터 선물과 생활비 등 1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엄씨는 자신의 친조카들에게 김씨를 매형이라 부르게 시키고 김씨와 결혼반지를 보러 가는 자리에 자신의 실제 남편을 ‘사촌동생’이라 속여 대동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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