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공무원 재해보상법'개정안 발의

입력 2019년07월16일 10시48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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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찬열 의원은 공무상 재해에 관한 입증책임을 인사혁신처장이 입증하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2018년 3월 20일'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어 위험직무순직 요건이 확대되었고,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지급률이 인상되어 공무원 재해보상 수준이 민간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하여 생활안전 활동과 같이 다양한 위험 직무를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포함해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이 확대·정비 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입증책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소송의 일반적인 입증책임의 분배 원칙이 적용되어 각종 재해의 공무 관련성에 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각종 재해의 공무 관련성을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지기에는 전문적인 정보나 비용, 시간 등이 부족하여 본인과 유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과 그 유족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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