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예멘 여권사용제한(사실상 ‘여행금지’)국 지정 연장

입력 2013년08월24일 16시04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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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용허가 개선 방안 검토

[여성종합뉴스]  외교부는  제25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여권사용제한 기간이 곧 만료되는 예멘에 대한 여권사용제한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지난23일 심의했다고 밝혔다.
   ※ 여권사용제한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총 5개국(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으로, 예멘을 제외한 상기 4개국은 제24차 심의회에서 여권사용을 하기와 같이 旣제한       - 이라크(2013.8.1-2014.1.31), 아프가니스탄(2013.8.7-2014.8.6), 시리아(2013.8.1-2014.7.31),  소말리아(2013.8.7-2014.8.6)

금번 회의 결과, 예멘의 치안 불안 지속, 테러위협 등을 고려, 2013.9.1 - 2014.2.28(6개월)간 여권사용제한(여행금지)국 지정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제24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외적 여권사용허가제도 개선책과 관련, 재허가신청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교민, 기업인, 근로자에 대해 재허가신청서만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해당금지국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한 교민, 기업인, 근로자로서 정부가 권고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그 기간 동안 관련 규정 위반이 없을 경우
 
단, 기업인 및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들이 근무하는 기업이 정부가 권고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당금지국에 진출해 있는 기간 동안 관련 규정 위반이 없을 것

오늘 회의는 조태열 제2차관 주재 하에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외교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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