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 내 불법 점유 강제 철거' 특별 TF팀 지시도....

입력 2019년08월13일 08시1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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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1개 시. 군의 불법지도 제작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단속, 방치한 공무원 감사와 징계를 실시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될 것 예상

[연합시민의소리]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12일 도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하천 내 불법 점유 음식점에 대해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시· 군의 담당공무원에 대해선 직무유기로 감사도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하천불법점유 행위자가 벌금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며 토지 부동산 가압류라도 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담당 시·군 공무원과 업소 간 유착관계를 밝히는 특별 TF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에서 위법행위 74건을 적발했고 위반행위는 계곡 내 불법 점용행위가 66.2%인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변경 없이 무단 확장영업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 TF팀은 도내 31개 시·군의 불법지도 제작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와 징계를 실시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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