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등학생 광주로 유인 성관계 '충격'

입력 2013년08월26일 19시08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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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 북부경찰서는 26일 부산의 한 초등학생을 꾀어 광주까지 유인해 성관계를 한 김모(32)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 23일 새벽 3시경 광주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초등학생 A(11)양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달 29일부터 약 한달 동안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A양과 연락을 하면서 하루 평균 100여건의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알몸과 신체 특정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A양에게 '빨랑 와, 보고 싶어, 오빠가 사랑해, 내가 보호해 줄께' 등 가출을 유도하는 메시지도 수 차례에 걸쳐 보냈고  A양은 김씨를 만나기 위해 광주로 간 후 김씨가 A양을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지내게 하면서 성폭행도 한것으로 드러나 충겪을 주고있다.

A양의 부모는 지난 23일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양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김씨를 추척, 광주의 모텔에 있던 A양을 찾아 성폭력 피해상담소로 인계하는 한편,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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