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판정기준 개정"장애등급 재심사, 이제 한 번만 받으면 된다 "

입력 2013년08월27일 12시1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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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불편·경제적 부담 완화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등급심사에 있어 현행 의무 재판정으로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초 장애인 등록 후 장애유형별로 일정기간(2∼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급 재심사에 대한 기준이 그 동안 과도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

장애인복지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재판정을 통해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장애상태가 완전히 고착된 경우, 예를 들어 신체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장애유형별로 최초 장애인 등록을 하고 2년 또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초 장애등급 판정시 장애정도가 상당히 고착돼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위의 사례처럼 일률적으로 의무 재판정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의무 재판정 대상 제외 기준 완화 개정으로 위 사례에서처럼 불필요한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대통령 취임식 ‘희망 복주머니 행사’를 통해 한 공약, 즉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 실천의 일환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즉, 현재는 최초 판정과 이후 두 번의 재판정에서 연속 3회 동일한 판정이 나와야만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최초 판정 후 한 번의 재판정, 즉 최초 판정을 포함해 총 2회의 판정만으로 동일 급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들어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한결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장애 판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장애등급판정기준)은 이달 말부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10월중 시행 예정이다.<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2-2023-8190, 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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