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풍수해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입력 2019년10월16일 13시4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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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옹진군(군수 장정민)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군은 올 연말까지 풍수해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일반가입자 자부담 비율을 대폭 낮춰 자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담을 느끼는 군민들의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지진을 포함한 태풍과 호우, 강풍, 풍랑,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 취약지역의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2020년부터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도록 계획 중에 있다”며 “군민이 재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옹진 군민이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문의는 각 면사무소 또는 군청 행정안전과 또는 풍수해보험 판매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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