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차기전투기 단독후보로 F-15SE 상정 재확인

입력 2013년08월29일 19시26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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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방사청은 29일 언론에 배포한 'F-X 사업 10문10답' 자료를 통해 "총사업비(8조3천억원)를 초과하는 기종은 계약이 불가능해 총사업비 이내 제안 기종을 방추위에 상정한다는 원칙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끝난 차기전투기 가격입찰에서 F-15SE만 총사업비를 충족하는 가격을 제시한 반면 F-35A(록히드마틴)와 유로파이터(EADS)는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해 사실상 탈락했다.

방사청은 "명백한 이유 없이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일정지연으로 인한 전력 공백 심화, 대형사업 지연에 따른 다른 신규사업 적기 추진 제한 및 국가신인도 하락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전력공백 방지 등을 위해 현 사업추진절차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15SE는 1970년대 전력화가 시작된 구형 전투기의 개량형으로 차기전투기로는 부적절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방사청 고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3개 후보기종은 차이가 있지만 모두 스텔스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차기전투기는 스텔스 기능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전투행동반경, 적 비대칭전력 조기제압 능력, 최신 전자장비 및 첨단무기 운용능력 등의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F-15SE가 종합평가 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최종 기종으로 선정되느냐'는 질문에는 "후보기종이 모두 일정 점수를 넘었기 때문에 점수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총사업비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찰공고 이후 총사업비를 변경하면 특정기종에 유리하게 돼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방추위의 최종 기종 선정을 앞둔 시점에서 방사청이 '구형 전투기' 논란에 휩싸인 F-15SE를 옹호하고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군은  "방사청은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최종 결정은 방추위에서 하면 되는데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특정기종을 옹호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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