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CD기 남의 돈 가져가면 '절도죄'

입력 2013년08월31일 20시54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절도죄로 범죄행위

본기사내용참고사진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남의 돈을 가져가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절도죄'라고 한다.

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 남은돈은 "횡재했다"며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없이 가지고 가버리는 경우  번죄행위로 절도죄에 해당된다.

 경찰이 신원을 파악해 잡으러 가도 "내가 갖고 온 게 맞지만 사람이 없어서 찾아 줄 수 없었다며 지금 돌려주면 되지 않겠나"라며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법으로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경찰은  인출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고, 모든 현금인출기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어떤 사람이 돈을 가져 갔는 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에 따라 곧바로 '수갑'을 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충고한다. .

 아무도 없다고 해도 현금 인출기에 남아있는돈은 그냥 놔두거나 은행 직원에게 신고하면 된다.

인출기 내에 남겨진 현금은 미수취 현금으로 분류돼 업무 마감 시간에 은행으로 회수돼 해당 고객 계좌로 재입금된다 따라서 현금 수취기의 덮개가 닫힐 때까지 그냥 두거나, 은행 직원에게 비상 전화ㆍ벨로 신고해야 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