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4시간 신속 통관·농축수산물 특별단속

입력 2013년09월01일 17시2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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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7개 세관 ‘24시간 통관 대책반’ 운영

[여성종합뉴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4시간 신속 통관, 관세환급 특별지원, 불법 수입 농축수산물 특별단속 등 ‘추석 물가·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은 2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7개 세관에서 ‘24시간 통관 대책반’(150명)을 운영,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하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는 집중적으로 선별,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입 식품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 검사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수입신고 수리 후 추석 성수품이 신속히 보세 구역에서 반출되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추석연휴 기간인 18~22일 전자통관시스템도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한다.

관세청 및 6개 본부세관서 가동 중인 ‘추석절 대비 농축수산물 특별단속 본부’에서는 8월19일부터 17일까지 성수품을 집중 단속 품목 22개는 고추·마늘·생강·콩·팥·양배추·양파·참깨·당근·버섯·옥수수·조기·명태·해삼·꽃게·낙지·민어·꽁치·고등어·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이다.

단속 불법 유형은 저가신고(감면?환급 포함)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및 폭리 행위, 무단반출 바꿔치기 등 주변종사자 가담 보세구역 밀수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또 2~13일 식약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제수용품·지역특산품·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돼지고기, 쇠고기, 명태, 고등어, 대추, 한과, 닭고기, 특산품 선물세트, 천일염, 대두유,냉동옥돔, 냉동조기(굴비), 고추, 고춧가루, 곶감, 백삼, 냉장명태, 갈치, 가리비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17일 16일간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세관(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오후8시까지 연장, 환급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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