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연립화재 보험금노린 '화재'

입력 2013년09월01일 18시0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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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빚' 부인 남편 보험금 노리고 불질렀다 함께 숨져

[여성종합뉴스] 1일 서울 중랑경찰서와 소방당국은 지난 1월 13일 오전 1시46분 서울 중랑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불이 나 거실에서 잠을 자던 남편 A(64)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부인 B(61)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개월 전인 올해 초  서울 중랑구 연립주택 화재는 당시 숨진 부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방화였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방 안에서 잠을 자던 아들과 딸이 연기를 마셨으나 병원 치료후 생명을 건졌다.

당시 경찰은 남편 A씨가 자고 있던 거실 소파 윗부분과 전기장판 주변에 누군가 불을 지른 흔적을 발견하고 방화라는 의심 아래 수사를 벌려오던중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결과 남편 A씨의 몸 안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자 누군가가 A씨를 노려 불을 냈다는 의심이 더욱 커졌다.

수사가 진행중 부인 B씨가 화재 6개월 전부터 8억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 3개를 남편 앞으로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B씨가 작년 감기 증세로 병원에 다니며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평소 남편의 아침밥을 챙겨주지 않던 B씨가 사고 몇 주 전부터 아침밥을 챙겨줬다는 가족의 진술도 나왔다.

결국 경찰은 건설입찰업을 하던 B씨가 약 3억원의 빚을 지자 화재로 남편을 숨지게 하고 보험금을 타내려다 불을 피하지 못하고 함께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밝혀냈지만 B씨가 숨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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