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어린이 안전조례 제정

입력 2019년12월23일 11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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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가 어린이 안전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조례'를 제정해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인천 자치구 최초로 어린이가 안전사각지대인 생활(가정), 교통 및 식품, 시설 안전 등 각종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례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마련과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를 담았으며, 보호자의 책무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 안전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구청장은 3년마다 어린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 수립 후 3년간의 사업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피드백의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교육사항도 포함되었는데 이를 위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제작·보급·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도 안전과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교 시간 주정차 위반행위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사항과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 설치를 권장함은 물론 어린이 놀이시설 외에 학교, 어린이집, 아동복시시설, 학원 등의 안전점검을 시설의 장에게 연1회 이상 실시토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아냄으로써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의식고양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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