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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정차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확대
등록날짜 [ 2013년09월03일 11시27분 ]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9월부터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확대 시행
한다고 밝혔다.

시는 3개월 이상 체납된 1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들의 체납 사유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단순 납세 태만이나 항의성 납부 회피 사유로 조사되었다.

이에  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납부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미루는 납세태만자·항의성 회피자에 대해 주력해 직접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결정, 9월부터 주정차과태료를 3개월 이상 체납 시 금액과 무관하게 예금압류를 실시한다.

 시관계자(클린도시과장 고형근)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납부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시의 체납관리비용과 체납자의 가산금이 늘어나 시와 시민 모두에게 손해다”라며 예금압류로 인한 여러 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체납과태료 납부를 당부했다.

 8월 말 기준으로 클린도시과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1만7천건에 금액은 8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체납중인 예금압류 대상자는 5천950명에 체납금액은 5억원 규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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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녀 (lymin000@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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