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변조 의혹 박종길 차관 사의 표명

입력 2013년09월10일 12시0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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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의 영리업무 금지 규정'피해 사업장 임대허가서 위조

[여성종합뉴스]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고위 공직자의 영리업무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운영되던 사격장을 부인 명의로 넘기면서 서울시로부터 지난 2월 발급받은 임대 허가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5월 초 박 차관이 양천세무서에 법인등록 신고를 하면서 발급일자를 2월에서 5월로 변조한데다 개인 명의도 법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밝혀져 서울시 가 임대 계약서가  박종길 차관 개인 명의로 돼 있다고 확인하면서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는 안된다'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사격 국가 대표 출신의 박종길 제2차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차관 임명 때 화제가 됐던 박 차관은 "개인적으론 빨리 처리해야 할 일로 자꾸 시끄러워지면 안된다며  서로, 정권에 누가 돼선 안 되고, 윗선에 누가 돼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하고  일단 빨리 시인하고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사임의사를 표명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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