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금융기관 방문 없는 채권 상환제 도입

입력 2022년01월13일 12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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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는 13일 지역개발채권의 만기 상환 시 채권 보유자가 모바일 앱(신한 SOL) 또는 인터넷뱅킹(NH농협)을 통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채권을 매입하면 5년 만기 후에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상환이 가능했다. 소멸시효(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가 지난 후까지 찾아가지 않는 지역개발채권은 시에 귀속된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해 만기 시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는 대신 모바일 앱(신한 SOL) 또는 인터넷뱅킹(NH농협)에 접속해 원리금 상환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상환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상환제 시행으로 만기 채권 보유자는 신한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한 경우 신한 SOL 모바일 앱(공과금>공채업무)를 통해, NH농협에서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조회/상환)을 통해 상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시는 자동 상환제를 도입해 신규 채권 매입자가 매입신청서 작성 시 본인 금융계좌로 자동 상환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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