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험공단, '줄줄 새는 요양급여',시설 대표·의사 등 43명 적발

입력 2013년10월23일 16시3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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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대표 구속·6명 입건·36명 약식 기소

[여성종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챈 복지시설 대표와 보호사, 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23일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한 뒤 편취한 혐의(사기)로 모 요양보호센터 대표 한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의사 문모(57)씨와 김모(55·여)씨를 포함한 요양보호사 5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가담 정도가 적은 요양보호사 36명을 약식 기소했다.

한씨는 지난해 2월∼지난 3월 의정부에서 요양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이 노인 등의 집을 방문해 청소,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2천993회에 걸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씨는 총 9천27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뒤 이 가운데 3천708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나머지 5천562만원은 요양보호사들이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허위 청구된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환수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들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가보조금을 죄의식 없이 허위로 청구한 뒤 받아 챙겼다"며 "복지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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