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미등기 공유재산 발굴해 재정 확충

입력 2022년06월09일 10시02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도로개설공사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약 30년간 미등기된 공유재산(도유지) 2필지(432㎡)를 발굴해 지난 5월 시흥시의 공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유재산(도유지)은 1986년에 추진된 안양-오류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인 ‘과림동 180-23번지’ 및 ‘과림동 308-7번지’다. 토지 보상 및 도로개설공사 완료 후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착오로 잘못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약 30년 전 토지보상 및 인허가 서류 등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찾아내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공유재산(도유지)으로 등록을 완료했다.

 

미등기된 토지의 경우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등기 토지를 발굴해 공유재산으로 등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