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 '돈잔치'에 당근과 채찍 '발본색원 의지'

입력 2013년11월03일 18시3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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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체계나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여성종합뉴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과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를 방만하게 지출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지난달 31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발본색원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예산편성지침에서 업무추진비나 수당, 복리후생과 관련한 항목에 대한 기준이 현재보다 엄격하게 개정되고, 이행방안도 강화, 부채관리 실패 등 경영효율화에 실패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이나 업무추진비 등의 지급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평가에서 보수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총인건비 예산을 감액해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건비 제한 방침을 모든 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자구노력이 부실하거나 평가실적이 일정 등급 이하인 기관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침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예산편성·인사운영 지침이 강제력을 갖고 못한다는 한계가 문제점으로 지적, 노사 간 단체협상에 따라 복리후생 등이 정해진 경우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보수체계나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고용세습을 비롯한 불합리한 단협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나 기관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선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영효율화에 성과를 보인 기관에 대해서는 혜택을 강화해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영평과 실적에 따라 우수기관에 마일리지를 부여, 일정 수준 이상 마일리지가 쌓일 경우 현재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1년간 유예해줄 계획이다. 또 경영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경영실적에 대한 계량지표를 확대해 정량평가를 현재보다 강화하는 등 제도와 시스템 개혁을 통해 개별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끌어낼 방침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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