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호우피해 복구지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입력 2023년07월25일 10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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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영주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선포일인 19일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에 보탬을 주기 위한 조치로 경북도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요청을 국토교통부가 반영한 것이다.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 상업시설 토지의 지적측량 수수료는 100% 전액 감면된다.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와 호우피해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50%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피해 사항 등을 읍·면·동에 제출 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피해사실확인서를 시 토지정보과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주봉화지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강신건 토지정보과장은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수습 및 복구지원을 위해 빠짐없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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