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안전행정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지난 6월 도쿄 주일한국대사관 공관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1953년 이승만정부 시절 작성된 3·1운동 및 간토(關東)대지진 피살자 명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명부 3종 67권이 발견됨에 따라 이 기록을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에 정부가 국내 공공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보관된 외교 사료와 과거사 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하기로 결정한 외교부가 뒤늦게 외교 사료 확인에 나선 것은 그동안 외교문서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허술했다.
외교부는 이미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10개 주요국 공관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하고 있다. 1차 점검 대상에 포함된 곳은 대부분 정부 수립 직후인 1948~58년에 설치된 재외공관으로 옛 사료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최근 주일대사관에서 중요한 사료가 너무 늦게 발굴된 일이 있었다”며 “전 세계 161개 공관을 대상으로 이러한 중요 사료가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 전수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교문서의 경우 93년 7월 ‘외교문서 보존 및 공개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후 관리체계가 확정됐다. 이 때문에 93년 이전 문서의 경우 재외공관마다 기록물 관리 방식이 달랐고, 주일한국대사관 경우처럼 창고에 기록물이 방치되는 경우까지 나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워낙 오래전에 만들어진 자료들은 서고 깊숙이 들어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계속 개정되는 협상 같은 경우 과거 자료를 꾸준히 참조하지만 완전히 끝난 협상은 관련 자료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관 인사가 2~3년 주기로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과거 자료에 대한 인수인계가 잘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만든 자료지만 재외공관에는 있고 국내엔 남아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안행부와 국가기록원도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남아 있는 과거사 자료나 옛 기록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옛 정부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이유는 국가 전반의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99년 제정됐기 때문이다.
1962년 내각사무처 총무과에서 촬영실을 만들어 마이크로필름 촬영을 했고, 69년엔 총무처 소속으로 정부기록보존소가 설립됐지만 당시엔 영구 보존문서를 중심으로 관리를 했다. 나머지 문서는 보존기간이 끝나면 파기되는 것이 상례였다.
지금은 전자문서로 만들어져 국가기록원에 이관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 국가기록원이 지난해 2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경북교육청, 한국마사회 등 18개 기관이 4단계 등급 중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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