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영유아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확대

입력 2024년08월20일 09시5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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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인천시 남동구는 올해부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천성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모든 신생아는 생후 1개월 이내에 청각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 확진 검사를 실시하고, 난청 진단 시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와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소득 기준 없이 외래 난청 선별검사와 확진 검사 비용을 지원하며, 만 5세 미만의 청각장애 등급이 없는 난청 영유아에게는 보청기 개당 13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박종효 구청장은 “조기 발견과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032-453-511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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