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숙청,국가전복음모죄 적용

입력 2013년12월14일 09시4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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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공포정치'는 선수정치일까? 조정정치일까?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업자인 절대권력자 김일성의 사위로 간택돼 꼭 40년만 허용된 권세의 주인공 장성택의 처형이 전세계의 관심사로 연일 보도되고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년 전 급사하면서 등극한 어린 조카의 최대 후견인으로 자리 잡았을 때만 해도 장성택의 앞길은 탄탄대로 하지만 하루아침에 '현대판 종파(宗派·파벌)의 두목'으로  "이 땅에 묻힐 자리도 없다"는 북한의 발표에서  권력무상, 죽은 자의 비애로 느껴진다.

노동신문은 지난12일 열린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형법 60조)가 적용돼 사형을 선고받고 즉시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재판 판결을 전한 기사가 실린 2면에 3명의 재판관 모습을 중앙에 크게 편집한 것과 만고역적으로 낙인찍힌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모든 걸 체념한 듯 눈 감은 그의 목덜미를 건장한 군관이 손 등 한 장의 사진은 완전한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판결문에 장성택의 처형은 '정변(政變)을 도모한 혐의'라며 중앙통신은 "장성택은 비열한 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한 후 외부 세계에 '개혁가'로 인식된 제놈의 추악한 몰골을 이용해 짧은 기간에 신정권이 외국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어리석게 망상했다"고 전했다.

또 "최고권력을 가로채기 위한 첫 단계로 내각총리 자리에 올라앉을 개꿈을 꾸었다"고 강조했다. 나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간 외국에 팔아먹었다거나 2009년 한 해에만 460만 유로(약 67억원)의 비자금을 탕진한 구체적 사례도 공개됐다. 측근들이 그를 '1번 동지'라고 불렀다거나 '소왕국을 만들었다'는 등의 혐의도 판결문에 담겼다.

장성택 처형은 공포정치의 약발로 당분간 김정은에 대한 충성이 결집되는 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신속한 처형은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김정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내부 논란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 때문에 이번 사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면 권력층의 분란과 민심이반에 따른 체제 지탱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북한 내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는 성명이 발표됐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시로 북한 동향을 보고하는 김장수 실장은 "대통령께서 지금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청와대는 북한 주민들의 이탈 가능성에 대해 " 아주 작은 동태까지 잘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군은 이달 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동계훈련 외에 특별한 동향은 없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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