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한국방공식별구역 오늘 발효,항공통제기 감시비행

입력 2013년12월15일 12시5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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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마라도·홍도 남단 영공 감시비행"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부가 지난 8일 선포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15일 발효됐다.

지난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이날 새로운 KADIZ 발효 직후 공군의 항공통제기(피스아이)를 동원해 일부 확대된 KADIZ 구역을 감시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부는 "공군 피스아이는 그간 정기적으로 KADIZ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면서 "오늘 감시 비행구역에는 이번에 확대된 이어도 상공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피스아이는 KADIZ가 확대된 마라도와 홍도 남단 영공에는 진입할 것"이라면서 "해상 초계기기(P3-C)도 매주 4∼5차례 계획된 KADIZ 초계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KADIZ는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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