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10단독 전 서영 판사는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51·여)이 19대 총선 당시 후보인 자신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 기사를 실었다며 서울의 한 지역신문 기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당시 신문사 대표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전 판사는 “신문사 대표가 발행에 실제로 관여했거나 A씨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전 판사는 A씨가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민사소송법에 따라 불법 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6일 시민단체 관계자가 차씨를 비방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게재한 데 이어 다음달 2일자 신문에는 지역구 후보들의 유세 현장을 보도하면서 차씨의 유세 내용만 뺐다.
이에 차씨는 해당 기사가 사실을 왜곡한데다 선거 기사의 공정성·형평성을 위반했다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그해 4월5일 이를 수용해 A씨에게 즉각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한달여 뒤 사과문을 실었고 차씨는 이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